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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감독기준 150%→130% 하향… 보험업계 한숨 돌렸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자본성증권 발행 경감 긍정적
기본자본 킥스 도입은 '새 부담'
금융위 "건전성 체계 재정비"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 돌입

킥스 감독기준 150%→130% 하향… 보험업계 한숨 돌렸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약 30%p의 추가 확보 자본(버퍼)이 필요하다는 점과 과거 지급여력비율(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 효과,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보험업 인허가, 해약환급금준비금,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다양한 규제 항목에 적용되는 킥스비율의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일괄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업 종목 추가 허가, 자본감소 후 요건, 자회사 부실 대응시 기준 등 인허가 관련 요건의 지급여력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은 단계적 인하 계획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130% 기준을 적용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의 경우에도 130% 이상이면 별도 요건 없이 가능하며 130% 미만일 때도 금리조건 요건이 삭제됐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 건전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기본자본 규제,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계획, 계리 가정의 적정성 검토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킥스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의 책임경영 기반이 되도록 건전성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면서 "특히 금리 하락과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은 한숨 돌리게 됐다.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내하면서 건전성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던 자본성 증권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으로 건전성 지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규모는 5조2250억원에 이른다. 전년동기(1조원)의 5배를 넘는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발행액(8조6650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대규모 채권발행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현재 보험사의 채권발행 관련 이자비용은 연간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자본성 증권의 발행은 대부분 킥스비율 방어가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2%였지만 지난해 말 206.7%로 2%p 이상 낮아졌다. 올해 1·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하반기 '기본자본 킥스' 도입이 예고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DB증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킥스는 평균 15%p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권고기준 완화가 본격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자본 킥스 규제 등 새 건전성 제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