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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들이고 설명회도… 일상회복 돕는 LH

정부 인정한 피해자만 3만명 넘어
LH, 지원 설명회 열어 신청 독려
위반건축물까지 매입해 공공임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들이고 설명회도… 일상회복 돕는 LH
LH는 지난 5월 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650여명이 참석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을 독려하며 피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피해 지원 신청 독려 설명회 개최

11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해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피해 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에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 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 당일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5월에도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약 650명이 현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다.

이 밖에도 LH는 지역별로 상시 상담인력을 두고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언제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 주택 구매해 공공임대 지원

LH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도 매입하며 피해 지원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LH는 피해 지원 초기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 등을 매입했다. 피해자가 사는 집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지만 LH가 집을 싸게 낙찰받은 경우,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인정해 손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지난달부터는 건축법 등을 위반한 위반건축물 매입에도 나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며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이 경매로 매입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5월 21일 기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 가구는 669가구다. 이중 28가구는 위반 건축물이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4156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거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2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