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4 10:38:04[파이낸셜뉴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3천870만달러(약 1천909억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여자 체조계의 에이스인 시몬 바일스와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맥카일라 마로니 등 성폭력 피해자들은 FBI가 나사르의 범죄를 인지한 뒤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됐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부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나사르는 여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FBI가 나사르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첫 조사에 나선 것은 2015년 7월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미뤄지면서 실제 기소는 2016년 11월에야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초기인 2015년 피해자 마로니의 진술을 청취한 FBI 요원은 나사르가 기소된 이후인 2017년까지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9월 열린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마로니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FBI 요원에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FBI가 자신의 진술을 무시한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했다. 한편 미 법무부 감찰관실은 2021년 7월 나사르의 혐의에 대한 FBI의 대응과 수사의 특정 측면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나사르의 범죄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 피해자 500여명에게 소송을 당한 뒤 2021년 12월 총 3억8천만달러(약 5천22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나사르가 수년간 일하며 범죄를 저지른 미시간주립대도 이를 방치한 책임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 5억달러(약 6천8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 44명을 대리한 믹 그루얼 변호사는 나사르 관련 소송의 전체 합의금이 10억달러(약 1조3천76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나사르는 2018년 연방 범죄와 미시간주법 위반으로 각각 60년형과 최대 1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4 08:50:46'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주식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 다수의 투자자금을 편취했으나 최근엔 리딩방 회원 정보를 빼내 코인 투자를 권유한 뒤 수십억원의 자금을 뜯은 신종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리딩방 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돌려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입긍해준 후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투자리딩방 유료회원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 명목 54억원 편취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피싱범죄단체 37명을 검거해 이들중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 '상장예정된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본사'라고 불린 인물에게 범죄수익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리딩방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앞서 2~3년 전 10만~8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이었다. 일당이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일당은 먼저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상장이 확장된 코인으로 무료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줬다.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상담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값에 되사겠다'고 연락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칭 코인발행사 직원이 다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명함과 가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중고차 사기범이 피싱범죄조직으로 둔갑A씨 등 총책 4명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로, 피싱범죄를 기획한 뒤 콜센터를 차렸다. 이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30%를 주겠다'며 상담원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모집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였다. 특히 1~3개월마다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사기 조직인 것처럼 명함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코인을 영업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운영 중인 사무실을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딩방 회원 정보를 넘겨준 '본사'의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3 18:31:18[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2 14:01:4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피싱범죄에 도용돼 피싱범죄 수익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계좌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고, B씨의 신용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로 1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 돈은 곧바로 B씨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자동 이체됐다. 1심은 A씨가 피해를 당했지만 B씨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피해 금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쟁점은 A씨 피해 금액 100만원을 B씨의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된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의 2017년과 2019년 판례는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싱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로 인해 피싱 피해자와 계좌 도용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구조다. A씨는 이미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때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가 피해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2:10:08[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도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1 14:35:00'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0:32:52KDB산업은행이 1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KDB 따뜻한 동행' 72호 후원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따뜻한 동행을 통해 72차례에 걸쳐 총 15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8 18:26:44[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1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KDB 따뜻한 동행' 72호 후원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가족의 지적장애 자녀 치료비용 △강력범죄로 가족을 잃고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온 20대 남매의 생활안정자금 △희귀난치성질환 투병 중인 폭력·학대 피해가족의 보금자리 마련비용 등으로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따듯한 동행을 통해 72차례에 걸쳐 총 15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자활·자립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8 14:20:08신한금융희망재단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함께 각종 지원 연계 및 안전 조치 관리 등 실질적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과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은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17 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