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12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에 제출한다.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 통합이 유력한 가운데,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 비율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2월 12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안을 제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금일까지 마일리지 통합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과 일정 등은 공정위에서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된다.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1대 1 통합이 유력하다. 과거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합병 등 사례에서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합쳐졌다.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다르다. 1마일당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수준이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비율로 따지만 1대 0.7 가량의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의 심사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대 1이 되면 대한항공 회원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마일리지 가치에 따라 산정하면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양사의 기업결함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양사가 통합 항공사로 거듭나는 것은 2년 뒤로 예상하고 있고, 통합 항공사 출범 시점까지 심사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심사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와 내용을 검토한 뒤 협업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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