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뚜기와 협력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 관계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왔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 2023년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냉면 제조업 등이 지난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뚜기에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약 30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만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두 회사가 중기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고, 이에 따라 양사는 현재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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