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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에 야구 방망이 휘두른 30대 "깊이 반성" 했지만 檢 "징역 3년 구형"

"순간적 흥분, 깊이 반성"…이씨 측 선처 호소

尹파면에 야구 방망이 휘두른 30대 "깊이 반성" 했지만 檢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 이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이모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증거조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돼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2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도 직접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