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운용 효율성 위한 조치"…'별 12개' 자리 사라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국방부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같이 현재는 '장성급 장교'만 임명이 가능하며 그들이 맡고 있는 9개 직위를 2급 이상 군무원에게도 개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9개 법령이 개정되면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육군 8개 병과학교(보병·포병·기계화·공병·정보·정보통신·군수·행정) 등 각 학교장에 2급 이상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대상 9개 보직 중 육군보병·포병·군수학교 등 3곳은 교장이 소장, 나머지 6곳은 준장이다. 관련 법안이 개정 시행되면 최대 9개의 장성 보직에서 총 12개의 별이 사라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령상 임용 가능자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는 보직 성격과 개인의 역량을 중시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인력구조 재편 등 한국군의 군 규모에 비해 군 장성이 많아 불가피하다는 시각은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성 감축이 현실화하는 신호탄으로 군 기강과 전반적인 대비태세 약화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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