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인사 비리 문제로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13일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민선8기 들어 공무원노동조합과 시의회 등을 통해 불거진 남원시 내부 승진 인사 관련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다.
남원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의결을 뒤늦게 취소했지만 이후로도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년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하는 등 인사 잡음이 이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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