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 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와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보 전 의원과 정씨 측은 1심에서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2018~2019년쯤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경제적 공동체로써 생활비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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