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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추징금 등 모두 완납"

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추징금 등 모두 완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추징금 등 모두 완납"
사진=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강씨에게 빌린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