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이웃 남성... 3번이나 침입
초범이라며 영장 기각, 해코지 두려운 여성
/사진=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빈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친 괴한이 알고 보니 뒷동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괴한에게 속옷을 도둑맞은 28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2시쯤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자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확인했다.
집에 설치해 둔 홈캠에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베란다로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는 옷장에서 무언가를 집더니 코로 가지고 가서 냄새를 맡고 옆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후 A씨의 속옷을 한가득 꺼내 챙기고는 들어왔던 베란다가 아닌 현관으로 나갔다.
A씨는 이러한 장면을 홈캠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사흘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영상을 더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남성은 이날 3번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남성은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코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영상=사건반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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