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해외 지급결제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나섰다. 북한과 이란, 미얀마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열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은행과 금융기관, 지급결제 사업자, 학계 등이 참석해 금융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하는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국경 간 자금 이체 시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000달러(약 136만 원)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 시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범죄 적발과 제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분류도 갱신했다. 북한과 이란은 기존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미얀마가 제도개선 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를 제외하고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를 새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라트비아는 최초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해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확산 금융 방지 체계의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FATF는 앞으로 회원국의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및 제재 회피 수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국제 기준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지급결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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