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개혁과제 5·끝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 결제사기 책임 높이고
국민에게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청탁과 추천도 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비금융서비스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6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및 금융규율 확립 △금융결제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정에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정부, 감독기관 등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및 경영간섭은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개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결제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미승인한 결제뿐만 아니라 승인한 결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챕스(CHAPS)와 신속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소규모 기업,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8만5000파운드(약 1억5658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국민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최근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식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금융산업이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회사는 현행법상 임대 운영 등이 불가해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데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서비스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재무상담 전문기관, 재무설계사를 연간 1회 방문해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