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인가, 6월 2일 최종 인가 고시 완료
민간 재개발 본격화…"관악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관악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 제14구역이 11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노후 주택이 밀집한 일대는 1571가구 규모 아파트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지난 5월 30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 인가 고시는 지난 2일 이뤄졌다.
일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 등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조권 침해, 교통 체증,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비 계획 변경 및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관악구는 주민들의 요구 및 도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건축·환경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높이, 18개동, 1571가구(임대주택 26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봉천14구역의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단지명으로는 '관악 자이 포레시티'를 제안했다. 총공사비는 6275억원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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