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갖혀 있는 이미지가 담긴 대북 전단지. 사진=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중단 요청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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