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왼쪽), BJ 과즙세연/사진=유튜브 '뻑가', 과즙세연 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7월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뻑가는 지난 13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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