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법원, 긴급성 인정 안 돼 기각 결정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4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결승에서 중국에 1-3으로 패해 준우승을 거뒀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6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이 김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확정 시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목 발전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올해 1월 치러진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김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획득, 43표를 얻은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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