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요청하는 후보자 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모두 8명으로 동일하나 임명되는 특검보 수는 내란 특검이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