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이뤄졌다. 등록된 업체 1439곳 가운데 360개 업체가 대상이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경기도 담당 공무원, 시·군 공무원이 함께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 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 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 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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