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거부…법조계 "조건 없이 석방 가능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하면서 향후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대응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결국 석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에는 출석·출국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하다며 같은 날 항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고, 보석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28일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소했다. 당시 취소 배경에 대해 "부하 장병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항고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린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보석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판단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구속기간이 끝나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 내는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조건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만기로 나가면 다시 조건부 보석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구속기간 6개월을 다 채웠다면 결국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않는 이상 다시 구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조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석 상태로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조건 이행과 관계없이 보석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