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이재명 정부 초긴장..."심상치 않다"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5월 주택가격 동향 통계 분석
10곳 규제지역 잠정 후보군


이재명 정부 초긴장..."심상치 않다"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활용되는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인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주간 단위 통계는 아파트값만 조사된다. 아파트와 빌라 등 전체 주택 가격 통계는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1.5배(투기과열지구)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5월 주택가격 통계가 곧 나올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분석 결과 신규 규제지역 후보지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는 0.65% 올랐다. 규제지역 기준(1.3배·1.5배)를 고려할 때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이면 일단 후보군에 오르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개월(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2.15%), 양천구(1.62%), 마포구(1.62%), 강동구(1.57%), 동작구(1.39%), 영등포구(1.26%), 광진구(0.90%)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 등 4곳 외에 서울에서 7곳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이 후보군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시(4.67%), 용인 수지구(1.48%), 성남 분당구(1.43%) 등이다. 인천은 대다수 지역이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제외됐다. 단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된다.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지역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초긴장..."심상치 않다"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서 30여개 규제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수반되는 수많은 규제 항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 통과 무산 등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경우 함께 묶어 세트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이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더 키우는 경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곧 나올 규제지역 확대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