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14분 만에 종료

기록 열람 못 마쳐...공소사실 인정 여부 안 밝혀

'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14분 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첫 공판이 약 14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 선임 권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와 정씨는 구속 상태로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임씨와 권씨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범행과 단독범행을 나눠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아직 기록 열람·복사를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약 14분 만에 종료됐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인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피고인들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와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와 권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가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임씨 등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 일행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이용해 판매상에게 돈을 보내고, '좌표'라 불리는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는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도 국과수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