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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韓 정부, 사실 인정하라"

대법원 앞에서 직접 의견서 제출
"8살부터 지금까지 고통, 사실대로 판결해달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韓 정부, 사실 인정하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여·65)씨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그 취지를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국가배상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달라"며 원심을 유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여·65)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원고로 서있다"며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심, 2025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 마을 사람들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응우옌티탄씨는 재판을 심리하는 대법관들에게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위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저는 8살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다. 부상은 아직도 아프다"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응우옌티탄씨는 지난 1968년 2월 당시 7세의 나이로 남베트남 퐁니 마을(현 꽝남성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한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에게 총상을 입고, 모친과 언니, 남동생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과 2025년 1월 항소심 모두 응우옌씨는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본인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원고의 모친, 언니, 남동생이 살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부대원들이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한 퐁니 마을 주민들을 총과 총검 등으로 공격해 살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 부대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고, 원고 및 그 가족에 대한 살상 행위가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