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가 아닌 다른 마약류를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마약류에 노출된 만큼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착각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 투약 미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케타민 매수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 사실은 마약류의 투약 미수와 매수 뿐"이라며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케타민 투약 미수에 불과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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