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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