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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은석, 검사 42명·경찰 31명 파견 요청…수사팀 구성 속도

'내란 특검' 조은석, 검사 42명·경찰 31명 파견 요청…수사팀 구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1명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소속 12명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14명 △서울경찰청 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중수과는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안보수사과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이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도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2개 모두를 특검에 넘길지와 경찰 수사관들의 파견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검 요청이 있으면 추가 파견의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또 이날 경찰 수사관과 함께 검사 42명의 파견도 요청했다. 이들 42명은 조 특검이 선정한 이들로 특검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조 특검은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또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소속 인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협 몫 특검보 추천을 받은 뒤 곧바로 특검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들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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