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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차이나는 최저임금 지급 여력..경총 "업종별 차등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
차등적용 선진국 사례 소개도

업종간 차이나는 최저임금 지급 여력..경총 "업종별 차등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업종에 따라 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업종 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73.7%, 명목임금 상승률은 166.6%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했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인 1만1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간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이지만,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8169만원이으로, 해당 업종이 벌어들이는 매출과, 종사자가 생산하는 가치가 달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이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85.6%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의 지급 여력을 따지지 않는 '일률 방식'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스위스와 미국 조지아·오클라호마·와이오밍주 3개 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업종별, 연령별 최저임금 차이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내년에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