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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