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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재활용 오해한 스티로폼 무단투기 속출...원주시 과태료 부과

원주지역 재활용 오해한 스티로폼 무단투기 속출...원주시 과태료 부과
깨끗한 백색 포장용 스티로폼을 제외한 나머지 폐 스티로폼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최근 원주지역에서 무단투기된 스티로폼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건축 현장에서 떼어낸 폐 스티로폼을 비롯해 유색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등이 길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환경 미관을 해치고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스티로폼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으로 오인돼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많은 종류의 스티로폼이 재활용 불가능하다.

특히 △건축자재 해체 시 발생하는 판넬형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 △음식물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깨끗한 백색 포장용 스티로폼만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원주시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착각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근 원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스티로폼은 가볍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려지면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수거 비용도 커진다”며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는 스티로폼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