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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측, 구속 심문기일 변경 신청...기소에 이의신청도

"공소장 송달·기록열람 없이 구속심문 지정"...서울고법에 "기소 효력 멈춰달라" 요청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측, 구속 심문기일 변경 신청...기소에 이의신청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특검의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의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기소 자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도 냈다.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이번 기소가 특검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기소 효력을 멈추고 이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또한 특검 수사 준비기간 중에는 증거 수집만 가능할 뿐 공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