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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절차 법제화 필요성 부각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 실종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법적 미비가 주된 이유로 꼽히기 때문이다.

22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부실 검증과 후보자의 도덕성·공직윤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하고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검증 주체와 인사 검증 권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사전검증과정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사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의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확대 및 인사검증 항목과 절차의 명시화를 통해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인사검증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등 직무수행, 업무실적 등 경력·성과 재산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형사처벌 등 준법의식,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의 기준과 기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