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방어권 행사하도록 선처 바라"...1심 중에도 보석 인용
송 대표가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등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5일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4월 2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송 대표 측은 심문 기일에 "1심에서 증거조사가 된 마당에 어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발목도 두 군데를 수술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 본인도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라며 "이가 2개 빠져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공판 단계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물적증거 은닉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선고 전에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아왔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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