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범죄 피해 사례 모니터링 및 공유, 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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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태로 이뤄진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가의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의심이 가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조달청은 우선,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 기업에 사칭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협회,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조달청도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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