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민주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25.06.13. kim@newsis.com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재판장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입법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지금처럼)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하고,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좀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다만 그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심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며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불복률 30%만 적용해도 1만2000건이 헌재에 오면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도 재심 사유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 4심제가 아니고, 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시간 핫클릭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