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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위증·군사기밀 누설' 혐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위증·군사기밀 누설' 혐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왼쪽)과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고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