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고생한 아버지... 생명보험 들어달라 부탁
아버지 사망 후 종교단체 지도자가 보험금 전액 수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평소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그 외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에 A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뒀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씨가 냈고, 수익자도 그의 이름으로 해뒀다. 시간이 흘러 지난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 A씨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돼 있었던 것.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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