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30년 이상 운영해 온 장수기업들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24일 국세청은 7월 한달 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결과는 오는 9월1일 개별 통보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로 4기를 맞는다. 가업승계 준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0년 이상인 이른바 '백년가게' 1357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됐다. 45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53개 명문장수기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기 등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한다.
국세청은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면 가업승계 요건을 진단,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등을 4주 이내 검토 후 알려준다. 선정 결과를 통보 받게 되면 1년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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