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토론
담보 없어 대출 못받던 日 유망 스타트업
정부 IP공시법 개정 후 수익성 날개 달아
韓, 무형자산 공시기준 없어 투자 정체
중장기 기업 성장 막고 소통 저해 지적도
기밀정보 노출 우려엔 "투자자 설득 핵심"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명품특허에 기반한 지식재산 보호·경영 전략'을 주제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좌장인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철 교수, 스기미츠 카즈나리 가나자와공업대학교 교수, 카와나 히로시 KDDI 총괄본부 프로페셔널 및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협회(JAGIP) 부이사장,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 이정우 IPVINE 대표이사 사진=박범준 기자
일본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박스'로 스타트업의 세계무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재, IP 투자 붐이 일며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미 2014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한국은 무형자산 '공시 가이드라인'이 없어 IP 투자가 정체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IP로 돈버는 사례를 만들어 민간자본의 대거 유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기술혁신 장려하는 日…투자자 납득 위해 정보공개 강조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카와나 히로시 KDDI 총괄본부 프로페셔널 및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협회(JAGIP) 부이사장은 "일본은 2024년 '이노베이션 박스' 관련 법개정이 이뤄졌다. 사업성과 성장성을 보고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IP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일본 내에서 생성된 지식재산의 국내 양도소득 및 국내외 사용료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의 적용 기간은 7년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해당한다. 한국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스기미츠 카즈나리 일본 가나자와공업대학교 교수는 "일본 이노베이션 박스는 IP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이에 정량적으로 공시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량적인 수치는 단순한 비교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일본 금융 관계자들이 평가에 어려움을 보이는 반응이 있다"며 "일부 기업들도 IP 평가에 있어 정량적인 공시를 어려워해 내러티브(이야기) 방식을 활용해 정성적인 공시를 하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IP 활용을 위한 공시 과정에서 기밀정보 노출 관련, 일본 전문가는 투자자 설득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카와나 부이사장은 "기밀정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정은 필요하다"며 "IP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시와 IP 공시 보완성 극대화해야"
일본과 달리 한국의 IP 공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기업들의 IP 투자는 활발한 편이지만 가치평가는 미진하기 때문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IP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보유한 IP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의 특례상장기업은 무형자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 공시를 잘 할 수 있는 공시가이드라인이 없다. 기업 연속성, 시장과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IP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해서다. 이 실장은 밸류업 공시와 IP 공시를 보완 관계로 보고 보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IPVINE 대표이사는 "대기업은 IP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관리,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 인수합병(M&A) 시 특허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이해도가 높지 않다. 특허청에서도 IP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활성화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IP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보편화되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IP로 돈을 많이 버는 사례를 만들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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