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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尹측 "소환통지 없어 부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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