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검사서도 양성
경찰 "처방약도 혐의 적용 가능"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씨(65)가 약물 복용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어떤 약물을 언제, 어떤 경위로 복용했는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주차요원의 실수로 동일한 차종의 타인의 차량을 잘못 운전하면서 절도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 측은 수년간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문제가 된 약물 역시 전문의에게 처방받은 정당한 약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 전날에도 증상이 나타나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었고, 다음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처방약 봉투를 직접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했다"며 "이씨는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돼 있다.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약물이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 저하를 초래할 경우 약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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