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외 도피 불가"...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 조처

"해외 도피 불가"...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 조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의 주체가 특검팀으로 바뀐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해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팀으로 이첩됐고 특검팀이 공소 유지의 주체로 올라선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뒤에도 검찰은 추가로 출국금지를 조처해 윤 전 대통령은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