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덜어주는 행정절차 2건 개선
청년월세·미지급용지 보상 서류 간소화
상반기 규제철폐 마무리...규제혁신 전담조직 가동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수고가 덜어진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에 제출하던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에 맡겨진다. 필요 시에는 각 담당공무원이 전산을 통해 별도로 서류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26일 규제철폐 과제 사업을 추가로 2개 발굴하고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136건 가운데 이미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추가로 2건을 개선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는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기업·소상공인·장애인 등이 창업지원시설 입주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체결,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등을 진행할 때 받았던 서류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규제철폐안 137호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한다. 올 하반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추진한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했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행정절차 중복도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시는 하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138호를 끝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설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업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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