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법원이 지난 24일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기각 사유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검팀의 '광폭'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특검팀이 적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한다. 실제 검찰 등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적용 혐의를 소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만큼,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실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경호처 관계자가 적은 '수사기관·외부인 엄격히 통제하라'는 메모를 확보했고, "수사기관을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대통령과 김성원 당시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7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체포 시도가 이뤄지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단이 이날 수사 기록 등을 특검에 내란 특검에 넘기고 해산한 만큼, 내란 특검은 이같은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설령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로 끝났으니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송진호 법률사무소 신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의 오는 28일 출석 요구를 수락한 것은 적용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수락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특검팀이 이날 아침 이메일로 보낸 문서에는 혐의명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혐의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정경수 최은솔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