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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조지호 경찰청장 이어 경찰 지휘부 풀려나

법원,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청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사건 관련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에게 어떤 방식의 연락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국고 귀속)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청장은 조 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투병 중인 조 청장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으로 풀려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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