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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이상 과열..정부, 규제지역 확대·대출 제한 재가동

마포·성동 등 규제 지정 유력..이르면 다음주 주정심
15억 초과 대출 제한·DSR 확대 내달 초 발표

서울 집값 이상 과열..정부, 규제지역 확대·대출 제한 재가동
서울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강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한강벨트’ 일대로 확산되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해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으며,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분당 등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재의 강남3구·용산구 외에 한강변 일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맞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동일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만 각각 40%,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023년 1월 폐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초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등 구체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세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되고, 양도세도 최대 30%포인트 추가 부담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 중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달 말 또는 8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