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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정당한 명령에만 항명죄 적용"...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이명현 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이첩 후 공소취소 카드

순직해병 특검 "정당한 명령에만 항명죄 적용"...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또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