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최대 21.6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6일 무역위원회는 제ㅃ46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사실과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최대 21.6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는 지난 3월부터 21.6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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