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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입찰공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소송 및 자문, 종합법률컨설팅 등 법무서비스 공급 예정

조달청,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입찰공고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그 동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법무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27일 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소송접수 건수가 1만2466건에 이른다.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송 등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법무 경험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법무서비스의 범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국제소송, 헌법재판, 조정, 중재),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및 종합법률 컨설팅서비스이며, 기관의 다양한 법무 수요를 감안,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채택해 지원한다.

법무서비스 계약자는 카탈로그에 제공하는 법무서비스 범위, 수행 경험, 보유인력 등의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조회해 과업 특성에 맞는 법무서비스를 골라 제안요청 등을 거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한 법무서비스가 서비스상품으로서 첫 발을 뗐다”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서비스가 이용기관에게는 쉽고 빠르게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사무소 등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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