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4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헙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반복됐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5월의 은행권 주담대 취급액 비중을 비교하면 서울은 25.9%에서 30.6%로 4.7%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이 3.5%p 오르고 경기·인천은 1.2%p 하락한 것에 비해 큰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하락했다가 2월 2만4000건, 3월 3만6000건, 4월 3만4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권 처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됐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이 이날 회의 직후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최대 한도를 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실행 이후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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