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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침수∙화재사고 관련 특약 2종 신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침수∙화재사고 관련 특약 2종 신설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약은 매년 발생하는 침수피해 및 산불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신설하게 됐으며,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은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차량이 침수∙화재 피해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전손 처리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보상해준다.

차량 수리 시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며, 전손으로 인해 신규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보험가입금액 7%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와 신차 검수비용 2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침수로 인한 차량 수리 시 하체보호(언더코팅) 시공을 하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차종에 따라 20~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침수 및 외부화재로 인해 자차에 발생한 손해에 한해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는 침수∙화재로 자차 손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단 일반 자동차사고에 의한 자차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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